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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트리지아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

점검쟁이 2024. 6. 2. 16:16

안양 평촌트리지아 아파트의 입주일이

8월1일~9월30일로 예정되어있으므로

마지막 행사인 사전점검(방문)일이 남아

있습니다

평촌트리지아 안양 아파트의 사전점검일은

2024년 6월14일(금)~16(일)로 총3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양 평촌트리지아 아파트의 세대수는

2417세대수로 정말 많은 세대의

3개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이며, 주차대수 총3051대와

(세대당-1.26대) 최고층 34층의

타입 및 평수는 59타입(25평),74타입(30평)

84타입(34평)으로 타입별로 있습니다.

단지내 어린이집과 주변 도보10분이내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군환경과

안양시청 및 도서관, 범계역,상업지역,공원이

단지와 근접해 있어 인프라 환경 역시 잘

갖추어진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전점검(방문)이

의무화가 되면서

최근 이슈가 가장 많이 되었던 무안의 한

국내 상위 브랜드 시공현장에 있었던 하자

들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아직 시공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게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그 내용들이 너무나 미흡한 내용들이라

예비입주자분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걱정

하여 시청에 미원을 제기하여 시청에서도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승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국내 상위 브랜드 및 대기업도 예외는 없는데요,

내용을 봐도 이렇듯 입주자분들이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쪽 현역 전문가 인터뷰를 보았는데, 2020년~

2021년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많이 불안하다

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당시 코로나19로 펜데믹

상황에서 시공일이 미뤄지고 자재값이 올라감에

따라 추가 분양금을 올리지 않고 자재들을 빼서

해결했다는 속설인데요,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실 사례로 순살아파트라는

단어가 생겨난것을 보면 아예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최근 사전점검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기존 2년이내였던 하자 처리기간을

일반하자는 180이내, 중대하자는 90일이내로

보수처리할 것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까지는 입주예정인 현장중 부실시공현장과

하자건수 상위 시공사 현장 20곳을 추려내

점검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 미준수 적발시 벌점

및 영업 정지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연기 개정안 (1)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5항 제1호

및 제 3호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

검사권자로부터 인정받은 사유 를말한다.

1.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2. 공정 및 공사의 특성상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 사

등을 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연기 개정안 (2) -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기간을 조정하려는

경 우에는 사전방문계획과 함께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의 확인 및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개정(24.7공포 시행예정)■

1.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 설정

(제53 조의2제2항 개정)

○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 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

*구조물 균열 및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전기 등 설비 작동불량 등

하자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

(제53조의2제3 항 개정)

○사업주체는 하자조치계획 수립 후 사전방문

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 및 입주

예정자에게도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

하도록 의무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24.7 공포 시행예정)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 통보

(제20 조의2제2항 개정)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방법 등 사전

방문계획을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제20조의2제4항 개정)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 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단, 전유부분

(세대 내) 및 주거공용부분

(공동현관, 계 단, E/V 등)에 한정하고,

기타공용부분(지하주차장 등),

조경, 관리사무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공사지연 시 사전방문 기간 조정

(제20조의2제5 항 및 제6항 개정)

○ 자재수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

(입주 30일 전까지 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

 
 

이렇게 중요해진 사전점검

셀프로 할지?

업체를 이용할지?

고민중이신 분들이라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시는게 처음이신 분들이시라면

꼭 업체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셀프로 진행하게 되면 아파트하자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흠집부터

시작하여 전부다 찾기 마련인데 그렇게 공들여

찾아낸 내용들이 많지만 하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인터넷과 유튜브

내용에 의존한채 스티커를 부착하여

육안으로 보이는 하자들을 어느정도 찾아서

체크가 가능하겠지만 대행업체의 다년간의

노하우와 전문장비 및 전문인력이 찾아내는

중대하자인 누수,난방 배관 배열,평탄도,단열,

물구배 불량등 다양한 문제들을 찾아내기란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점검하우업체(대행업체)는 "내가 입주한다"는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와 직업의식을 갖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여러검증들을 통해 직원

교육을하여 검증이 되지 않은 직원은 현장에 절대

투입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연락시에는 작성 양식 폼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선 작성 부탁드립니다 ^^)

 
 
 
 

"업체 선택이 중요한 이유"

선택의 중요성

 

어느 업체를 이용함에 따라서 하자를 체크하는

수와 내용의 질이 만힝 달라질 수 있으며, 업체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는데요,

최근 같이 저가업체들이 많이 늘어난 시기에

이러한 이유들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가업체의 경우 낮은 비용을 고객님들에게 제시

하기 위해 인건비등에서 절감을 하여 이윤을

남기게 되는데요,

전문지식과 긴 기간동안 검증 되지 않은 인력과

현장 경험이 부족한 알바생들과 교육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외부 인력팀을 꾸려 진행하게 되며

외부팀에게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은 모두 체크를

지시하고 예로, 일정갯수 100개 이상 체크하라며

갯수를 지정해줍니다. 이러면 일반 고객님 입장에

서는 갯수가 많으니 점검이 잘 되었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자의 내용이 많다고 해서 절대 점검이 잘된 것이

아님을 알아두셔야하며, 눈에 보이는 조그만 것들

로 모두 체크하기 시작하면 100개가 아닌 300개

이상도 모두 체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중대하자 위주의 하자들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정확한 하자들이며, 이에 대한 내용

안내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낮은금액의

서비스는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가족과 내가

지낼 곳이라면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저가 업체는 이렇듯 인건비등에서 많은 이윤을

남겨야하므로, 최대한 많은 세대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한 현장만 대거 진행

후 사라지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러면 입주후 문제가 발생시에 그 피해는 온전히

고객님이 짊어지게 되고 다른 곳을 알아봐야하며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스트레는

점점 쌓이게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알아보실 때는 보이는 광고만

믿지 마시고 잘 알아보신 후에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점검하우업체(대행업체)는 "내가 입주한다"는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와 직업의식을 갖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여러검증들을 통해 직원

교육을하여 검증이 되지 않은 직원은 현장에 절대

투입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연락시에는 작성 양식 폼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선 작성 부탁드립니다 ^^)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안양 평촌트리지아 아파트처럼 3개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를

3일이내에 점검하기에는 제한된 시간과

기간이 있으므로 한정되어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고객님이 원하는 시간대와

요일에 맞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일 예약은

선 예약을 해주신 기존 고객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예약 접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양보단 질로 보답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일을 하다보면 매번 똑같지만

정말 많은 문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리 예약이 되어있으므로 진행하지

못하는 세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예약 부탁드립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6월과 7월에는 7~8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현장들이 전국에 많이

있고, 새로운 내용의 개정안들로 인해

현장 컨디션에 맞춰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현장과 늦추려는 현장들이 있는데,

안양 평촌트리지아 아파트현장도

감사하게도^^ 현재 예약접수 문의가 많이

접수 되었습니다. 남은 일정에 맞춰

늦지 않게 예약바랍니다~^^

다시 한번 평촌 안양트리지아 아파트의

입주하시는 분들 모두 입주를 축하드리며

즐거운 입주가 될 수 있게 "내가 입주한다"

는 마음가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점검하우업체(대행업체)는 "내가 입주한다"는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와 직업의식을 갖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여러검증들을 통해 직원

교육을하여 검증이 되지 않은 직원은 현장에 절대

투입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연락시에는 작성 양식 폼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선 작성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