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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로 아르티스 울산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

점검쟁이 2024. 6. 4. 19:27

울산 문수로 아르티스 아파트의 입주일이 10월로

예정되어있으며 그 전에 마지막 남은 사전점검

(방문)행사가 남아있습니다.

울산 문수로 아르티스 아파트의 사전점검일정

2024년 6월21일(금)~23일(일)3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수로 울산 아르티스 아파트는 273세대의

3개동과 84타입(34평) 단일 평수에 특히

주차장 전세대 광폭 주차장과 주변 도보10분이내

초,중,고등학교 및 울산 명품 학군 환경과 전세대

남향위주의 테라스형 발코니와 단지내 앞

트램설치 예정되어 있으며 울산대공원으로

휴식처를 제공하는 환경입니다.

아파트 사전점검(방문)이

의무화가 되면서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보도가 되고 있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습니다.

아직 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미비된 상황이라

하자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내용들이 점점

황당한 내용들이 많고 중요해지고 있기에

예비입주자분들의 불안과 걱정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상위 대기업 브랜드도 예외는 없었는데요,

내용만 보더라도 입주자분들의 관심도와

내용에 대한 민감 및 예민해지고 있는걸 알 수 있

습니다.

한 예로, 건설쪽 현역 전문가분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2020년~2021년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특히나

많이 불안하다는 내용인데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준공일이 미뤄지고 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금액보다

더 올랐음에도 올리지 않고 자재를 빼 그대로 진행

했다는 속설인데요,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사례로 순살 아파트 및

사고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에

대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지요,

기존 2년 이내였던 하자 처리기간을

일반하자는 180일이내,중대하자는 90일이내로

보수처리할 것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10월까지 입주예정인 현장들중 부실시공현장,

하자건수 상위 시공사 현장20곳을 추려 점검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 미준수 적발시 벌점 및 영업정지

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연기 개정안 (1)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5항 제1호

및 제 3호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

검사권자로부터 인정받은 사유 를말한다.

1.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2. 공정 및 공사의 특성상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 사

등을 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연기 개정안 (2) -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기간을 조정하려는

경 우에는 사전방문계획과 함께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의 확인 및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개정(24.7공포 시행예정)■

1.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 설정

(제53 조의2제2항 개정)

○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 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

*구조물 균열 및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전기 등 설비 작동불량 등

하자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

(제53조의2제3 항 개정)

○사업주체는 하자조치계획 수립 후 사전방문

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 및 입주

예정자에게도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

하도록 의무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24.7 공포 시행예정)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 통보

(제20 조의2제2항 개정)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방법 등 사전

방문계획을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제20조의2제4항 개정)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 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단, 전유부분

(세대 내) 및 주거공용부분

(공동현관, 계 단, E/V 등)에 한정하고,

기타공용부분(지하주차장 등),

조경, 관리사무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공사지연 시 사전방문 기간 조정

(제20조의2제5 항 및 제6항 개정)

○ 자재수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

(입주 30일 전까지 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

 

이렇듯 점점 중요해진 사전점검

셀프로 하실지?

업체를 이용하실지

고민중이시라면

 

신축 아파트에 첫 입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업체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셀프로 진행하게 되면 아파트하자에 대한 기준점

및 정확한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조그만 보이

는 모든 흠집부터 하자가 아닌 모든 것을 육안위주

의 하자들만 찾아내지만 그 또한 하자가 아닌 내용

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유튜브 내용에만 의존한채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는데 그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일정

하자들은 체크가 가능하겠지만 대행업체의 다년간의

노하우와 전문장비 및 전문인력 없이는 중대하자인

누수,난방 배관 배열,평탄도,단열,물구배 불량등

다양한 문제들을 찾아내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점검하우업체(대행업체)는 "내가 입주한다"는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와 직업의식을 갖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여러검증들을 통해 직원

교육을하여 검증이 되지 않은 직원은 현장에 절대

투입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연락시에는 작성 양식 폼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선 작성 부탁드립니다 ^^)

 
 
 
 
 

"업체 선택의 중요성"

선택의 중요함

 

어느 업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하자 체크하는

수와 내용의 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업체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이 저가업체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유들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가업체의 경우 낮은 비용을 고객님에게 제시

하기 위해서 인건비등에서 첫째로 절감하여

이윤을 남기게 되는데요,

전문적 지식과 긴 기간동안 검증 되지 않은 인력,

현장 경험이 부족한 알바생들과 교육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외부인력팀을 꾸려 진행하게 되고

외부팀에게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은 모두 체크하라며

예를들어, 일정한 갯수 100개 이상 체크하라며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 고객님 입장에서는

갯수가 많으니 만족하고 점검이 잘 되었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자의 내용이 많다고 해서 점검이 잘 된것이

아님을 알아두셔야하며, 눈에 보이는 조그만 것들

모두 체크하기 시작하면 100개가 아닌 300개 그

이상도 모두 체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중대하자 위주의 하자들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정확한 하자내용들이며 이에 대한

안내 및 의사소통이 원할해야하며 낮은 금액의

서비스는 그 만큼의 낮은 서비스를 받는건

당연합니다.

나와 우리가족이

지낼 곳이라면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저가 업체는 이렇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게 되는

대신에 최대한 많은 세대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어떤 업체는 그래서 한 현장만 대거 진행 후에

사라지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시에 그 피해는 온전히 고객님이

받게 되며 또다시 다른 곳을 알아봐야하고 당연히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스트레스는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알아보실 때에는 보이는 광고만

믿지 마시고 잘 알아보신 후에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점검하우업체(대행업체)는 "내가 입주한다"는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와 직업의식을 갖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여러검증들을 통해 직원

교육을하여 검증이 되지 않은 직원은 현장에 절대

투입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연락시에는 작성 양식 폼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선 작성 부탁드립니다 ^^)

 
 
 
 

미리 꼭 예약 부탁드립니다!

울산 문수로 아르티스 아파트의 3개동을

3일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기간에 모두

진행하기라는 한정되어있어서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고객님이 원하시는 시간

과 요일에 맞춰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당일예약은

먼저 예약을 해주신 고객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예약 접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양보단 질로 보답드리기 위함입니다.)

매번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정말 많은 문의

전화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리 예약이 되어 있어 진행하지 못하는 세대분

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예약

부탁드립니다!

6월과 7월은 7월 및 8월에 입주하는 전국의

아파트현장들이 많이 있어서 방문행사가

많이 잡혀 있는 달이기도 하며, 새로운 내용의

개정안들로 인해 현장 컨디션에 맞춰 빨리

진행하려는 현장과 늦추려는 현장들이 있는데,

울산 문수로 아르티스 아파트의 현장도

문의 및 예약접수가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일정에 맞춰 늦지 않게 예약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수로 울산 아르티스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 축하드리며 즐거운 입주가

될 수 있도록"내가 입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점검하우업체(대행업체)는 "내가 입주한다"는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와 직업의식을 갖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여러검증들을 통해 직원

교육을하여 검증이 되지 않은 직원은 현장에 절대

투입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연락시에는 작성 양식 폼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선 작성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