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충주 삼일파라뷰 1차 아파트의 입주일이 8월로
다가오면서 마지막 사전점검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서충주삼일파라뷰 1차 아파트의 사전점검일은
2024년6월28일(금)~30일(일)로 총3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충주 삼일파라뷰 1차 아파트는 919세대의
10개동과 최고층29층이며, 평수로는 84타입
34평 단일평수와 단지내 어린이집과 단지내
주변으로 일반산업단지 및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서 직주근접의 신도시
입니다.

사전점검(방문)이
의무화가 되면서
계속 이슈가 되어 뉴스에 보도가 되고있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더욱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시공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하자들이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
들이 점점 짙은 하자의 내용과 심각성으로 예비입주
자분들의 걱정과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국내 상위 브랜드 대기업이라고 하여도 예외는 없어
입주자분들의 내용의 민감도와 관심도는 점점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예로, 현자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현역 전문가분도
인터뷰 내용에서 2020년과 2021년 전후로 분양했던
현장들이 많이 불안한게 사실이라며 당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준공일이 미뤄지고 공사 대금 부담금은
늘어났지만 분양자들에게 부담하지 않고 자재를 빼서
진행했다는 속설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순살자O와 아이파O의
붕괴사건과 사고들로 인한 사례가 있는걸 보면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이에대한 새로운 개정안 법을
마련했는데요, 기존하자처리 기간 2년을
일반하자는 180일이내, 중대하자는 90일이내로
보수처리할 것으로 바뀔 예정이며
10월까지 입주예정인 현장들중 부실시공 현장
하자건수 상위 시공사 현장 20곳을 추려 불시
점검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 미준수들을 적발하여
벌점 및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연기 개정안 (1)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5항 제1호
및 제 3호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
검사권자로부터 인정받은 사유 를말한다.
1.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2. 공정 및 공사의 특성상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 사
등을 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연기 개정안 (2) -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기간을 조정하려는
경 우에는 사전방문계획과 함께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의 확인 및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개정(24.7공포 시행예정)■
1.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 설정
(제53 조의2제2항 개정)
○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 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
*구조물 균열 및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전기 등 설비 작동불량 등
하자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
(제53조의2제3 항 개정)
○사업주체는 하자조치계획 수립 후 사전방문
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 및 입주
예정자에게도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
하도록 의무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24.7 공포 시행예정)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 통보
(제20 조의2제2항 개정)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방법 등 사전
방문계획을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제20조의2제4항 개정)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 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단, 전유부분
(세대 내) 및 주거공용부분
(공동현관, 계 단, E/V 등)에 한정하고,
기타공용부분(지하주차장 등),
조경, 관리사무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공사지연 시 사전방문 기간 조정
(제20조의2제5 항 및 제6항 개정)
○ 자재수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
(입주 30일 전까지 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 더욱 뚜렸해지는 불안한
사전점검
셀프로? 업체를?
이용하실지 고민중이시라면
신축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사전점검 업체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셀프로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자의 기준과
기본정보 및 지식이 없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이는 것들만 체크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수고하여 찾아낸 하자들이
하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과 유튜브의 내용에만 의존한채
스티커를 부착하여 육안으로 보이는 일정 하자들은
체크가 가능하겠지만 대행업체의 다년간의 현장
노하우와 전문장비 및 전문인력 없이는 중대하자인
누수,난반 배관 배열,평탄도,단열,물구배 불량등등
다양한 문제들을 찾아내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점검하우업체(대행업체)는 "내가 입주한다"는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와 직업의식을 갖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여러검증들을 통한
직원교육을 진행해 검증이 되지 않은 직원은 현장에
절대 투입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연락시에는 너무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모든 상담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무에 방해가 되어
작성 양식 폼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선 작성 부탁드립니다 ^^






"업체 선택이 반이다"
업체의 중요성
어느 대행업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하자 체크수,
내용의 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업체의 중요성
은 다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처럼 부지기수처럼 저가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이유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저가업체의 경우는 낮은 비용으로 고객을 제시하기 위해서
인건비등에서 많은 절감을 하게 됩니다.
전문적 지식과 긴 기간동안 검증이 되지 않은 인력 및
현장경험이 많이 부족한 교육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알바생들과 외부인력팀을 꾸려 진행하게 되며 온갖
할인 및 무료로 해주는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예로, 하자를 어플로 접수하는 현장이라면 외부인력이다
보니 하루 일당으로 보수를 주게되는데 회사는 어플도
무료로 하게끔 지시하여 어플까지 포함하여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팀에게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을 모두
체크하라고 일정 갯수 100개 이상으로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 고객님입장에선 갯수가 많으니
만족하고 점검이 잘 되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되는데,
하자의 내용이 많다고해서 점검이 잘 된것이 아님을
알아두셔야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조그만한 것들
모두 체크하게 되면 100개가 아닌 200개 300개
이상도 모두 체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중대하자 위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정확한 하자와 이에 대한 내용 안내 및
의사소통이 가능해야하며 낮은 금액의 서비스는
그 만큼의 낮은 서비스를 받는건 당연합니다.
우리가족과 내가
지낼 곳이라면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저가업체들은 그렇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대신에
최대한 많은 세대를 점검해야 하므로 어떤 업체는
한 현장만 대거로 진행후 사라지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객님이
받게 되며, 또 다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되어 스트레스만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알아보실때는 보이는 광고만 믿지 마시고
잘 알아보신 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점검하우업체(대행업체)는 "내가 입주한다"는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와 직업의식을 갖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여러검증들을 통한
직원교육을 진행해 검증이 되지 않은 직원은 현장에
절대 투입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연락시에는 너무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모든 상담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무에 방해가 되어
작성 양식 폼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선 작성 부탁드립니다 ^^



예약은 사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서충주삼일파라뷰 1차 아파트의 모든 세대들을
3일안에 점검하기란 제한된 기간과 시간이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고객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요일에 맞춰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보답드리기 위해 당일예약은 선예약을
해주신 고객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예약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양보단 질로 보답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매번 똑같이
정말로 많은 전화문의를 받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스케줄이 비어있지
않는 이상 진행을 못하는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전에 꼭 예약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입주 아파트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방문행사가 많이 잡혀있는 6월달이기도하고 새로운
개정안으로 현장 컨디션에 맞춰 빨리 진행하려는
시공사와 늦추려는 현장들이 있는데,
서충주 삼일파라뷰 1차 아파트의 현장도 문의
전화와 예약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조기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약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에 맞춰서 늦지 않게 예약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충주삼일파라뷰 1차 아파트 입주자분들
입주를 축하드리며 즐거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입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점검하우업체(대행업체)는 "내가 입주한다"는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와 직업의식을 갖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여러검증들을 통한
직원교육을 진행해 검증이 되지 않은 직원은 현장에
절대 투입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연락시에는 너무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모든 상담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무에 방해가 되어
작성 양식 폼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선 작성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