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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

점검쟁이 2024. 6. 23. 15:05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아파트에 입주일이

2024년7월31일(수)~9월29일(일) 총61일간

지정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전점검(방문)

행사만 남아두고 있습니다.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아파트의 사전점검

일정으로는 2024년6월29일(토)~7월1일(월)

총 3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대구역 푸르지오 브리센트 아파트는 794세대

13개동으로 최고층16층으로 총주차대수1144대

(세대당 1.44대) 평수로는 78타입(30평),

84타입(33평),112타입(43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동대구역과 동대구터미널 및 상업시설

지역이 단지내 바로 앞에 있어 단지내 바로 옆

대형 이마트와 도보15분이내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군과 신세계백화점 및 영화관등

생활인프라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는 역세권

단지 입니다.

사전점검 의무화로 인한

입주자분들의 관심도

 

최근 더욱 아파트 하자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로도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입주일 45일전 법적으로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하는

상태라 아직 미비된 상태가 당연하고 하자가 있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 내용들이 점점 더욱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내용으로 예비입주자분들의

분노와 걱정들은 더해져 가고있는데요,

국내 상위 브랜드 대기업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었으며

입주자분들의 민감도와 불안함은 더욱 증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현역분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2020년~2021년도 전후로 해서

분양했던 아파트 현장들이 특히 매우 불안한 상태라며

당시 코로나19펜데믹 사태로 준공일 및 공사 대금인

분양금액이 높아졌는데 그 부담금을 더 받지 않고

자재를 빼먹고 금액을 낮춰 진행했다는 속설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순살자O,아이파O

등의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사건,사고들을 보면

전혀 근거없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개정법안을 마련했는데,

기존하자 처리 기간2년을

일반하자는 180일이내, 중대하자는 90일이내로

보수처리할 것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연기 개정안 (1)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5항 제1호

및 제 3호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

검사권자로부터 인정받은 사유 를말한다.

1.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2. 공정 및 공사의 특성상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 사

등을 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연기 개정안 (2) -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기간을 조정하려는

경 우에는 사전방문계획과 함께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의 확인 및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개정(24.7공포 시행예정)■

1.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 설정

(제53 조의2제2항 개정)

○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 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

*구조물 균열 및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전기 등 설비 작동불량 등

하자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

(제53조의2제3 항 개정)

○사업주체는 하자조치계획 수립 후 사전방문

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 및 입주

예정자에게도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

하도록 의무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24.7 공포 시행예정)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 통보

(제20 조의2제2항 개정)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방법 등 사전

방문계획을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제20조의2제4항 개정)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 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단, 전유부분

(세대 내) 및 주거공용부분

(공동현관, 계 단, E/V 등)에 한정하고,

기타공용부분(지하주차장 등),

조경, 관리사무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공사지연 시 사전방문 기간 조정

(제20조의2제5 항 및 제6항 개정)

○ 자재수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

(입주 30일 전까지 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

 
 
 

불안함이 점점 뚜렷해지는 사전점검

셀프로할지? 업체를 이용할지?

고민중이신 분들을 위해

 

신축 아파트에 첫입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사전점검 업체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셀프로 점검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기본정보 및 지식등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자인지 모른 상태로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만 체크를 하게 되는데,

수고하여 찾아낸 하자들이 하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유튜브등의 내용에만 의존한채

스티커를 부착하여 육안으로 보이는 일정 하자들만

체크가 가능하겠지만 대행업체의 다년간의 현장

경험 및 노하우,전문장비,전문인력 없이는 중대하자인

누수,난방 배관 배열,평탄도,단열,물구배 불량등등

다양한 문제들을 찾아내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점검하우업체(대행업체)는 "내가 입주한다."는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와 직업의식을 갖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여러검증들을 통하여

직원교육을 진행하여 검증이 되지 않은 직원은

현장에 절대 투입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연락시에는 너무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일일히

모든 상담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무에 방해가 되어

우선 작성양식 폼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선작성 부탁드립니다.^^)

 
 
 
 

"업체 선택의 곧 받이다."

업체 선택의 중요성

 

어느 업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하자의 체크수와

내용의 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업체의 중요성

은 다시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부지기수처럼 저가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가업체의 경우 낮은 비용을 고객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인건비등에서 많은 절감을 하게 됩니다.

전문 지식이 없고 긴 기간동안 검증이 되지 않은

인력 및 현장경험이 많이 부족한 알바생 및

외부팀을 꾸려 교육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팀으로

온갖 할인 과 무료로 이만큼 해준다는 것을

내세우게 되는데,

예로 하자를 어플로 접수하는 현장이라면 고용한

외부인력들은 하루 일당으로 보수를 주다보니

어플로 무료로 하게끔 지시하여 어플까지 포함해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잘해도 하루 일당이 정해져있기에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비용을 받고

진행할때와는 책임감이 다르기는 한데요,

이러한 외부팀에게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을

모두 체크하라며 일정 갯수를 100개 이상정해

주기도 하는데, 그럼 일반 고객님입장에선 갯수가

많으니 점검이 잘 되었구나라고 착각하며 만족

하게 됩니다.

하자의 내용이 많다고해서 점검이 잘된 것이

아님을 알아두셔야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체크하게되면 100개이상도 아닌 200개,

300개이상도 모두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하자와 쓸때없는 것까지

모두 체크하다보니 시공사측에선 업체를

동행하는 것을 꺼려하며 입주자와 시공사의

감정 갈등을 초래한다며 막는 시공사들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중대하자 위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정확한 하자와 이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의사

소통이 원활해야하며 낮은 금액의 서비스는 그만큼

낮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지낼 곳이라면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저가업체들은 그렇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대신에 최대한 많은 세대들을 점검해야 회사

이익이 남게 되므로 어떤 업체는 한 현장만 대거

진행후 사라지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객님이 받게 되며 또 다시 다른 업체를 찾아봐야하는

수고스러움과 추가적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여

스트레스만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알아보실때는 보이는 광고만 믿지

마시고 잘 알아보신 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점검하우업체(대행업체)는 "내가 입주한다."는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와 직업의식을 갖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여러검증들을 통하여

직원교육을 진행하여 검증이 되지 않은 직원은

현장에 절대 투입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연락시에는 너무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일일히

모든 상담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무에 방해가 되어

우선 작성양식 폼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선작성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예약은 꼭 부탁드립니다!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아파트의 모든 세대들을

3일안에 점검하기에는 시간과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고객님이

원하시는 오전/오후 시간과 요일에 맞춰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보답드리기 위해 당일예약은 선예약을

해주신 고객님께서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예약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양보단 질로 보답드리기 위함입니다.)

매번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정말 많은 문의 전화와

예약전화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리

예약이 되지 않고 스케줄이 비어 있지 않은 이상

진행을 못해드리는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아

저희도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꼭 예약부탁드립니다!

입주아파트가 하반기에 현장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며 방문행사 일정도 많이 잡혀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개정법안으로 현장 컨디션에 맞춰서 빨리

진행하려는 현장과 늦추려는 현장이 있는데,

동대구역 푸르지오 브리센트 현장 문의도

현재 예약이 어느정도 완료되어 조기 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에 맞춰 늦지않게

예약 바랍니다.

(예약자분들 감사드립니다 ^^)

다시 한번 동대구역 푸르지오 브리센트 입주자인

예비입주자분들 입주를 축하드리며 즐거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입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방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점검하우업체(대행업체)는 "내가 입주한다."는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와 직업의식을 갖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여러검증들을 통하여

직원교육을 진행하여 검증이 되지 않은 직원은

현장에 절대 투입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연락시에는 너무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일일히

모든 상담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무에 방해가 되어

우선 작성양식 폼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선작성 부탁드립니다.^^)